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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 대마 합법화 주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과 운영을 놓고 창업주 이수만씨와 외부 세력의 갈등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주변에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기사화되어 눈길을 끌었다.

출처: SM “에스파 컴백연기 진짜 이유, 이수만 대마·카지노 왕국 건설 밑그림”

보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 이수만씨는 카지노가 포함된 뮤직시티 건설을 꿈꿔왔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대마초 합법화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거 완전히 하이코리아의 영웅 아니냐?

이런 사실을 비판하며 이수만씨를 고발한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는 그가 추종하는 ESG 아젠다와 “이수만 월드” 뮤직시티 건설 목표가 그릇된 욕망이라고 폄하하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실을 전해 받은 하이코리아 관계자는 전적으로 이수만씨를 지지한다며 자랑스러운 대마초 합법화 지지 인물로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언론이 아직도 대마초에 대한 의료 효과보다는 정부의 보도 지침에 따라 해로운 마약으로만 보도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마초가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혈전, 염증 등 롱코비드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SARS-CoV-2 복제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이병태 교수, 마약 합법화 주장

[2022년 10월 18일 하이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병태 교수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등 일부 외신이나 자유주의 Think Tank들이 주장하는 마약 합법화 이슈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포스팅했다.

하이코리아 회원들은 아래의 페이스북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 사격을 해주기를 바란다.

KAIST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링크)
KAIST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불교 독화살의 비유 | 코로나19 기원 논쟁 대신 치료제 허락하라

[2022년 9월 18일 데일리홍콩] 홍콩 유력 언론사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영국 의학 저널 란셋(Lancet)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또 다시 보도하였다. 또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는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가 유전자 공학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영국, 미국 및 중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공학을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

불교 독화살의 비유 | 코로나19 기원 논쟁에 고통받는 대중

홍콩 뉴스 데일리홍콩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님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다. 대중들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치료제는 놔두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무식한 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홍콩 불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드러난 대마 성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대마초 의료효과 증거 찾아 달라는데

[2022년 7월 20일 하이코리아]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의료용 대마초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증거 부족 이유로 각하 하였다. 하지만 소송을 각하한 대법원 판사들이 당국에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주목된다.

(출처: Indonesian court rejects call to legalise medicinal marijuana)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20년 뇌성마비 환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시민 단체들과 합세해 대마초 합법화 소송을 시작하였다. 대마초 성분이 뇌성마비 환자들의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발표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

(참고기사: 난치성 소아 뇌전증에 효과를 입증한 대한민국 최초 대마초 칸나비디올 (CBD) 임상 결과)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마초 합법화 소송을 기각하였다.

여전히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법안 개정을 기대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다만 이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은 당국에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즉각 조사할 것을 요청하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추세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마초가 코로나19 감염증도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참고기사: 대한민국 약사신문 팜뉴스, 홍콩 vs 태국 대마 합법화 정반대 행보 보도)

코로나19 감염 막는 대마 성분, 합법화하라

[2022년 3월 6일 하이코리아] 대마 성분이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미국 연구팀의 연구가 화제다. 동아 사이언스의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밴 브리멘 미국 오리건주립대 ‘글로벌 대마 혁신 센터’ 연구원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질량 분석 기반의 화학 스크리닝 기술을 적용하여 대마 화합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출처: 미 연구팀 “대마 추출물, 코로나19 감염 억제에도 효과”)

연구팀은 대마의 CBGA(cannabigerolic acid, 카나비거럴릭 액시드) 및 CBDA(cannabidiolic acid, 카나비다이올릭 액시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달라붙어 전염 프로세스를 차단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런 발견에 따라 연구진은 대마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여 치료 효과 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헴프(대마)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의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소식에 힘입어 하이코리아는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주사보다 인류 역사 수천년 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온 대마 성분을 합법화하라는 주장을 불철주야 지속하고 있다.

대마초 법 위반으로 소환된 홍콩 교민, SARS-CoV-2 바이러스 면역 실험 자원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한약이라고 주장하다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소환당한 홍콩 교포가 억울하다면서 SARS-CoV-2 바이러스 면역을 확인하는 인체 실험을 자원하였다.

하이코리아 공동 대표이기도 한 그는 대마초가 다발성 경화증 및 각종 노인병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참고기사: 대마초법 위반 혐의 홍콩 교민, SARS-CoV-2 바이러스 면역 증명을 위해 인체 실험을 자원)

특히 그는 지난해 2020년 12월 2일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인정해 60년 만에 대마초를 위험 마약군에서 제외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도 시대에 뒤 떨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듯 군대 제대하고 해외 생활 20년이 되가는 사람을 기반이 없는 고국으로 소환하였다.

(참고기사: 군 제대 해외 거주 교포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려는 대한민국 정부)

갑작스러운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이중국적자인 그는 국적 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참고기사: 대마초로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하는 홍콩 교민에게 체포 영장 발부한 한국 정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시도했던 국회의원 12명에게 대마초에 대한 최신 과학을 반영하여 더 이상 대마초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탄원하였다.

(참고기사: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홍콩인,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 12명에게 탄원서 제출)

마지막으로 그는 하이코리아 구독자들에게 위의 기사 링크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이메일 주소에다 탄원서를 같이 보내자고 부탁하였다.

하이코리아 공동 대표 조호준 선생님 “대마초는 한약입니다” 선언

[2021년 5월 27일 하이코리아] 지방에서 해외 브랜드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조호준 선생님이 “대마초는 한약입니다”이라고 자신의 실명 Facebook 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 성분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치료할 수 있으며 병원체인 SARS-CoV-2 바이러스와 변이종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영남대학교 등 대한민국의 연구진은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 성분 중 Δ9-THCA, Δ9-THC, CBN, CBD, CBDA가 SARS-CoV-2 바이러스 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Mpro (Main protease:필수 프로테아제)와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바이러스의 복제 능력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정치인 이재명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한민국 연예인인 김부선 선생님도 과거 “대마초는 한약입니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혹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계신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실 계획이 있다면 주저말고 위의 조호준 선생님과 상담하여 420% 만족하기를 바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 김문년 박사

2021년 4월 5일 대한민국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김문년 박사는 경상매일신문 기고문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경상매일신문 출처: 의료용 대마 특구사업 블루오션

김문년 박사는 2017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대마초의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약리적 효능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마초의 CBD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도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문년 박사는 지난해 2020년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김문년 박사(페이스북 계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1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몇은 대마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제품이라면 규제하지 말자고 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제안을 심사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2020년 12월 대마초 카나비노이드 성분인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발표를 전달 받지는 못한 것 같다.

참고: 대마초의 THC와 CBD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이는 2021년 2월 17일 이 제안을 심사한 제384회 국회(임시회) 소관위 심사 내용을 보면 국내 정치인들의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엔에서도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HC) 함량과 관계없이 통제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대한약사회

저함량의 THC 함유 제품 또한 의존성 및 남용가능성이 있는바, THC 함유량 0.3% 이하인 제품이라도 대마에서 제외할 경우 대마 성분의 무분별한 확산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증가가 우려됨

대한한의사협회

미국의 경우 2018년 농업개선법을 통해 THC 0.3% 이하의 대마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규제에서 제외하여 섬유 및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는 등 대마는 의료분야 외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함. 또한, 동 개정안과 더불어 대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하여 한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적절하게 대마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대마초 THC 의 약리 효과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대마초 THC 의 약리 효과 앞에 비뚤어진 갓을 쓴 채 끈만 이리 저리 고쳐 매며 헛기침만 해 대고 있다.

1964년 대마초의 THC 성분이 추출되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관련 연구를 통하여 대마초 카나비노이드 성분 가운데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이 치료 성분이며, 나머지 카나비노이드 성분들은 수용체의 보조 역활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대마초의 THC 성분이 SARS-CoV-2 바이러스의 복제 시스템에 달라 붙어 증식을 막는 동시에 세포의 카나비노이드 제2수용체(CB2 R)에도 작용하여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참고: 대마초의 THC와 CBD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대마초 합법화 촉구

따라서 대마초 THC 성분의 의료(약리) 효과를 무시한 반쪽 짜리 누더기 법안이 아닌, 올바른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한의원에서도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기를 원했던 대한한의사협회는 동양의학으로 SARS-CoV-2 바이러스와 COVID19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 동양의학으로 SARS-CoV-2 바이러스와 COVID19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