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석

대마 규제 완화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형동, 박대수, 조수진, 최형두, 조명희, 이종배, 박덕흠, 정운천, 임이자, 추경호, 송언석, 배현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달라는 추가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대마초가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좋은 아이템인 만큼 현재 법안에서 규제 예외로 두고 있는 대마 관련 제품 부분을 구체화하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제품이라면 규제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의 의료용 효과를 인정하며 마약류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누더기 법보다는 바로 세운 법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 성분인 THC의 의료적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듣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과학은 대마초 카나비노이드 성분 중 THC가 뇌전증 뿐만 아니라, 당뇨병, , 심지어 SARS-CoV-2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BD는 THC의 의료효과를 도와주는 역할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THC의 의료 효과를 무시한 반쪽 짜리 누더기 법안이 아닌, 올바른 관점에서 다시 대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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